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참여했다가 억대의 손해를 입은 양주로컬푸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주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A시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양주시청 공무원 3명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자격미달인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B씨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양주시 등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타내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B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격 미달 업자인 B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양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푸드 1~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타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자 지난 2월 돌연 잠적했다가 3개월 뒤인 5월 전라남도 해남군의 새우 양식장 컨테이너 건물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했다.
‘양주로컬푸드피해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70여 곳의 농가, 농민 220여 명이 8억원의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