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이 자체 방역패스 시행으로 학내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기숙사와 도서관이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데다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잇따르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8일 숙명여대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동계방학부터 기숙사 입소자에게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도서관이나 학생식당 등 학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할지 여부 또한 검토하고 있다.
기숙사 등은 정부가 마련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숙명여대는 지난달까지는 기숙사 입소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여부 등 건강상태만 확인했다. 다만 내년 신학기 기숙사 입소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향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유권해석을 전달하면서 대학별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 기류다.
연세대는 도서관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할 움직임이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도서관에 대해 접종완료자, PCR 음성판정자, 의학적 사유 접종 불가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 한양대도 이르면 13일부터 중앙도서관·단과대 열람실·박물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정부 지침을 준용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 지침에 의하면 기숙사, 식당처럼 대학 내부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라며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학생식당, 도서관 등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