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익산시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부안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올해 동절기 들어 도내 네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9곳의 이동 제한과 예찰, 소독조치를 시료 채취일로부터 3주간 시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농장 안팎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