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입력
2021.12.07 10: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오디션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를 탈락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걸그룹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었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제작진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Mnet 전 제작국장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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