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 이름과 얼굴,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방역에도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지역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목사 부부의 신상을 다룬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어떤 게시물에는 이 부부의 이름과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게시물의 조회수는 22만 회에 육박하며, 2,500여 개의 추천과 4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부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도 거론됐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 이들 부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신상털기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가족 모두를 나이지리아로 추방해버리면 좋겠다"고 비난했고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 부부가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한 바람에 지역에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교회랑 목사 부부에게 오미크론 환자 전체가 구상권을 청구하자"며 목사 부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털기는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 중 '나도 신상털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목사 부부가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 역시 이 같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신상털기는 확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신상정보 무단 공개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