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원으로 5배 늘려... 저리대출 예산도 1.2조 추가

입력
2021.12.03 15:10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의 5배인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예산도 내년에 약 1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총 19조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기부 예산(16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13.1%(2조2,000억 원) 늘었다.

내년 중기부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이 4,000억 원 증액된 2조2,000억 원으로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1조6,527억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 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 원 등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 여기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에 238억 원이 배정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0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