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인 A(50)씨가 투숙하던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B씨는 장기 투숙하던 A씨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또 A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경찰이 실종 2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7월 30일 법주사에 간다며 장기 투숙하던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B씨는 A씨가 돌아오지 않자 8월 4일 실종 신고를 했다. .
경찰은 A씨가 길을 잃고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행적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해 B씨의 폭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CCTV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조사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