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법으로도 NFT 과세 가능"

입력
2021.11.23 11:41
12면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 분류 안 돼
"실제 지불·투자 목적으로 쓰일 경우
특금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에 원칙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당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물릴 경우 일부 NFT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23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 NFT도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에 대해 "지불이나 투자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FATF에서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NFT도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는 이에 해당하는 일부 NFT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것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수로만 발행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수천만 개의 NFT를 발행해 화폐처럼 쓰거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엔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FIU 측은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 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