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할걸 ... 택배기사 등 특고노동자 50만 명, 고용보험 가입

입력
2021.11.22 13:30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올해 7월부터는 특고 12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지지만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입 대상으로 전환된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다.

이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이 가입했지만,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각 교육청 내 총소득을 확인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중 직종별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57.8%(29만719명)로 비중이 가장 컸고,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8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12개 특고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고용보험 가입 자격(만 65세 이상·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5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정 정도 소득이 있는 특고 노동자들은 얼추 다 가입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고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에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를 추가한다.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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