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11월23일 전두환·이순자 부부 대국민 사과, 백담사 은둔

입력
2021.11.23 05:30
1988년 11월 23일
전재산 국가 헌납 약속했지만 추징금 971억 원 미납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한치의 과장도 끼어들 틈이 없다. 지금 우리는 엄숙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절대권력으로 이어진 제5공화국은 어제 1988년 11월 23일로 참담한 단절을 선언하게 되었다. 건국 이래 권력정상이 세 번째 비극적 종막을 고한 것이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교훈은 이처럼 가차 없고 준엄하기만 하다." 1988년 11월 24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전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백담사 은둔을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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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88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재임기간 중의 실책과 잘못 및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부인 이순자 씨와 백담사로 향했다. 쓰고 남았다는 정치자금 1백39억 원과 개인 자산 23억 원 등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백담사로 떠난 지 2년 1개월(7백69일)이 지난 90년 12월 30일이 돼서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은둔 중에는 89년 12월 31일 국회의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에 출석해 증언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내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원 불기소 결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뒤집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5ㆍ18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을, 노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했다. 1997년 말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전 씨의 전 재산 국가 헌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법적 논란은 이어져 오고 있다. 전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징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둬들인 추징금은 총 1,234억 9,100만 원(전체의 56%)으로 970억 9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부쳐졌다. 전 씨는 1심 선고공판 이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 21년 7월 5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집 앞 산책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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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