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35분간 항공기도 ‘쉿’

입력
2021.11.16 11:04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시간 변경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