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조직 '범죄집단 구성죄' 첫 적용

입력
2021.11.15 17:00
인천 검찰·경찰 상호협력 성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해온 국내 최대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마약사범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동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25)씨와 중간판매책 B씨, 자금세탁책 C씨 등 15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및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1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해 1,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1,100여 명의 회원을 상대로 마약 등을 판매한 뒤 범죄수익금으로 5억1,790여만 원을 챙겼으며, 이를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8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A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화, 체계화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등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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