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직원 투기 및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5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9일 "택지개발 위주였던 SH 핵심 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SH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지난 8월부터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논의해 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임직원의 투기 및 부패 방지 대책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예방-감시-처벌'의 3단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예방 차원에서 모든 임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토지 수용·보상 시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기가 적발되면 최대 해고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환수와 동시에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분양원가 공개'도 한층 더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SH 사장직에 내정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주장해온 정책이다.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SH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모델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시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일부(20~25%) 비용만 부담하고, 거주기간 동안 지분을 순차 매입한다. 공공주택의 한계로 지적돼온,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 입주자 제도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노원구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노후 공공주택 34곳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 거주민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SH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의 경우 청소와 주차 등 주택관리도 돕는다.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용료를 '시세 연동형'에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 입주자 이동제한 규정도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주거복지 종합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산재됐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