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블채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연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액은 미정으로, 심의위원 9명 전원이 모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과징금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앞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Mnet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네 개로 방심위는 2019년 CJ ENM에 프로그램별로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아이돌학교'가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아이돌학교' 2회분을 동시 편성한 tvN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김모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