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7년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에게 유산이 몰리지 않도록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사망하면서 7남매 가운데 딸 4명을 제외하고 맏아들과 장손 등 아들·손자에게만 재산을 남겼다. 법정상속분을 고려하면 자녀 7명에게 각각 6억여 원이 분배됐어야 하나, 장남 B씨가 67억여 원을, 셋째 아들 C씨가 8억여 원을, B씨 아들 2명이 각각 3억2,000만 원과 1억7,00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유산을 받지 못한 딸 4명은 2017년 유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장남 B씨가 딸 4명에게 각 1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봤다. B씨 아들과 C씨 아들에게도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해, B씨가 원고들에게 각 3억3,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1979년 시행된 만큼, 그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을 기초재산에 포함해 유류분을 계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