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 기부실적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계약 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시설공사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계약의 경우 현행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신설,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4%(누적액)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 발주 예정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조경공사(공사비 160억 원)에 첫 적용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계약제도를 사회적 가치 혁신 우수 사례로 제안했다.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 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부실적 비율과 신인도 배점 상향 등 타 공공기관에 파급될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018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와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1단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단계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180개 업체가 9,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철신 공사 사장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계약제도를 통해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