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포토] 리지,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무거운 얼굴 "죄송합니다"

입력
2021.10.29 08:58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첫 공판 최후진술에서 리지는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오후 10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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