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첫 공판 최후진술에서 리지는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오후 10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