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 수천 개를 불법 개통해 대부업자, 성매매업자 등에게 팔아 넘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유심ㆍ대포통장 판매조직 A, B씨 등 6명을 구속,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34명을 비롯해 불법 유심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4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유심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급전이 필요해 연락 온 사람의 신분증으로 유심을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만∼3만 원을 주고 5,000여 개의 유심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자, 성매매업자에게 개당 10만∼15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베트남과 태국 등 외국인 위조여권을 이용해 만든 것도 있어 경찰은 위조여권 제조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유심 조직의 대포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대포통장 유통 일당인 B씨 등 조직폭력배 11명이 대포통장 90개를 만들어 A씨 일당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도 밝혀냈다. B씨 등 일당은 개당 매월 200만 원씩을 받는 등 3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급전 대출 광고 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