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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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47·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창에 '손준성 보냄' 문구가 확인되면서, 손 검사는 주요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손 검사에 대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손 검사 측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