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개사에 2조4,000억 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손실보상 규모는 2조4,000억 원으로, 기존 편성 예산인 1조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보상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개사다. 이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손실보상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부터 시작될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62만 개사(77%)로 보상 규모는 1조8,000억 원(73%)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 62만 개사에 27, 28일 양일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30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은 27일과 29일에, 짝수는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개사(73.6%)에 1조3,000억 원이 지급된다.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286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상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평균 63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 원을 보상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33%)로 가장 많았다.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곳은 약 330개(0.1%),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14.6%)로 집계됐다. 하한액을 받는 업체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역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