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이미 대출 2억원 넘는데... 내년 1월에 당장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1.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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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DSR 기준,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 안 하기로
전세·중도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은 DSR 산정 제외
단순 만기연장 등 조건변경은 규제 대상 아냐
일시상환 대신 분할상환 시 대출 가능액 증가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능력껏 빌리고, 빌리면 갚아 나간다'는 원칙 아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데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금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에서 DSR 40%를 적용받고, 7월부터는 그 기준이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7월부터 1억 원)을 초과하면 다른 대출은 아예 막히고 초과분은 반납해야 하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과 새로 받으려는 대출 금액 총합이 2억 원(1억 원)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DSR 규제 대상이다. 다만 새로 받으려는 대출이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일 경우에는 DSR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이외에도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등 13가지 실수요자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대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 2억 원이 넘고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이 있더라도, 그 초과분을 당장 내년 1월에 은행에 갚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용대출을 이미 2억 원 넘게 빌렸는데, 내년 이후 연장만 해도 DSR 규제 대상인가?

"대출 만기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중도 변경할 경우엔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만 새로운 DSR 규제 대상이 되는데,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가 포함된다."

-현재 1금융권에서 1억 원, 2금융권에서 1억 원을 빌린 상태다. 업권마다 DSR 규제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2억 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기 때문에 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DSR 40%가 적용되고,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DSR 50%가 적용된다."

-지난달 4억 원짜리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년 후 입주 시 DSR 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까 걱정이다.

"분양 잔금대출의 경우 새 규제 적용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잔금 대출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DSR 계산에서 제외된다. 즉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 이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착공신고·관리처분인가)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1월 이후 DSR 계산 시 신용대출 산정 만기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면서 한도도 줄어든다는데,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차주가 ①별도 거치기간 없이 ②균등분할상환(최장 10년) 구조로 ③총 대출액의 40% 이상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DSR 산정 시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적용해 준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일시상환 신용대출(5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을 여러 카드사에서 쓰고 있다. DSR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는 얼마나 깎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카드론을 새로 빌리려고 한다면 DSR 5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상환 원리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미 연간 1,618만 원 수준의 부채(대출 총액 2억500만 원)를 상환하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 차주가 새롭게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DSR 50%까지는 382만 원의 여유만 남는다.

만약 13% 이자에 만기 2년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신청 금액이 얼마든 간에 총 636만 원(연 상환 원리금 382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으로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2년 만기로 전세대출을 2억 원 빌릴 경우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있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해 보증금 2억 원의 일부(예를 들어 20%에 해당하는 4,000만 원)를 2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 유력하다. 2억 원을 한꺼번에 갚긴 어려우니, 대출금의 일부만이라도 갚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곽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