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