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재택치료가 일반적인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재택치료는 아직은 낯선 방식이다. 20일 현재 2,62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 10명 중 1명꼴이다. 보호자와 함께 격리 중인 미성년과 장애인, 70세 이하 무증상이나 경증환자가 재택치료 대상이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시원 등 방역 취약지에 살 경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증 확진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지자체에서는 환자에게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는데 환자는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매일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직접 모바일앱에 입력해야 한다. 재택치료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도병상배정팀의 판단을 받아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배송 방법은 환자와 약사 간 협의하도록 돼있다. 지인을 통한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에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세 이하로 정한 지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69세의 위중증 비율은 25.07%로 70~79세(26.22%)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 환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폭을 무리하게 넓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0대를 재택대상에서 제외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60대 이하부터 재택치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