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매들에게 징역 7~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친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첫째 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과 셋째 딸인 B(41)씨와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친어머니 친구이자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의 건물주이기도 한 D씨에게 폭행을 사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氣)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폭행을 사주했고, 자매는 D씨의 지시에 따라 친모를 폭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