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로 목표 상향한 탄소중립, 실행이 중요하다

입력
2021.10.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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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존 목표치 26.3%는 물론 탄소중립법이 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하한선인 35%보다도 높은 수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 국무회의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 추세이자 규범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상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 중간 단계다.

이번 상향 조치는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탄소중립법이 제정된 지 한달 만에 나왔다. 그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감축 목표가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온실가스 40% 감축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도전적인 목표치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온실가스를 4.17%씩 줄여야 하는데, 미국과 영국의 목표치 2.81%, 유럽연합(EU)의 1.98%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문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방법과 목표 달성까지 시한이 너무 짧은 데 있다. 산업계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는지 물을 정도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부문에선 석탄화력 비중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춰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30년간 전력생산 누적 손실이 1,000조 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전기요금 인상이나 탄소세 도입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유럽의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서 보듯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 기술, 제도적 기반부터 구축해야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사전 준비나 제대로 된 합의 과정 없이 목표치만 올렸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