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 자산 동결·배당 중단하라" 권고

입력
2021.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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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청렴 이행 서약' 위반 해당
법률 전문가로 TF 구성해 부당이득 환수 준비 권고

경기도가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배당 동결 및 자산 동결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도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권고공문을 보낸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민간사업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시 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4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돼 청렴이행서약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성남도시공사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TF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