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7명에 달했다. 이 중엔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자도 5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3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자치단체장 2곳 등 21곳에서 실시됐다.
검찰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39명을 입건,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입건자 5명 중 3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손괴 및 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ㆍ불법선거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5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인 중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4명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유권자 집을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최근 부산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2009년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거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직접 통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유튜브 등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소 고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그리 높지가 않았다. 서울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