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집에서 치료한다

입력
2021.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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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나쁘지 않다면 집에 머물며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폐기물 관리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중심이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단 거주지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앱 활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확진일이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열흘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팀을 신설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염병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같은 진료 체계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또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단 이중으로 밀봉하고 겉을 소독해 재택치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3,328명이다. 이 중 3,231명(97.1%)이 수도권에 있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