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이듬해 왕진진이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폭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또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왕진진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