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이 30일 맡고 있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외 피고소인들 역시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함께 공수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