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자영업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마지막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2023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구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합의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넘어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7월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화물차주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적용대상에 넣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이 로드맵의 마지막 적용대상이 자영업자다.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외 자영업자 실태와 고용 안전망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회 좌장을 맡았으며, 노사대표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자영업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