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뇌물수수,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20%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58명이다.
2016년 68명이 징계를 받은 뒤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등으로 매년 많은 수가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도 1~8월 사이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 건수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32명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 △몰래카메라 적발 △공연음란 등 다양한 죄목이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46명이다. 파면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면직은 14명, 해임은 11명이다. 이외에 △견책 72명 △감봉 81명 △강등 12명 △정직 47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