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북동부 3개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군은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들여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경기도와 북동부 3개 시군이 협력해 동북부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김광철 연천군수는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남부에 비해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