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해 줄게” 애인에 8억 뜯어낸 20대 남성

입력
2021.09.29 16:10
성관계 동영상 유포 막는다며
3000만 원 가로채기도... 실형 선고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동거녀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상당한 현금을 모았고,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마트폰 앱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처럼 꾸민 뒤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 청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183회에 걸쳐 7억9,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지인이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뿌리려 한다'고 속이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8억 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1억 원을 제외하곤 보상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