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연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20만 원에서 청년 분리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며, 대상은 총 833가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지침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