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1.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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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신청
권익위, 공익·부패 신고 여부 판단 절차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33)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의 보호 신청엔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신청 △신변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내용과 방법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권익위가 판단할 경우, 신고자는 부패신고자로 간주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권익위가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권익위 결정 이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유출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해고, 부당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권고하고 이미 내려진 조치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