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0%가 신청...이의신청은 30만건

입력
2021.09.18 11:34
3,891만4,000만 명 신청, 지급액 9조7,286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으로,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17일 하루에만 136만4000명, 3,411억원이 신청, 지급 받았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 여명의 90.0%가 받아간 셈이다. 전 국민(5,170만 여명) 대비 75.3% 수준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국민지원금 지급 수단별로 보면 전체의 76.2%인 2,964만 여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14만 명(15.8%)은 지역사랑상품권, 313만4,000여명(8.1%)은 선불카드로 각각 신청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89만6,000여명(2조4,740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45만4,000여명(1조6,135억원), 인천은 237만4,000여명(5,936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872만4,000여 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63만8,000여명(6,595억원) △부산 262만 여명(6,551억원) △경북 208만5,000여명(5,212억원) △대구 188만4,000여명(4,711억원) △충남 165만1,000여명(4,127억원) △전남 147만6,000여명(3,689억원) △전북 141만2,000여명(3,529억원) △충북 127만3,000여명(3,183억원) △강원 121만6,000여명(3,040억원) △대전 114만3,000여명(2,857억원) △광주 114만1,000여명(2,852억원) △울산 85만2,000여명(2,130억원) △제주 52만8,000여명(1,321억원) △세종 27만2,000여명(679억원) 순이다.

오프라인 신청이 17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TF단장(행안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추석 연휴기간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30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다.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2만2,393건·41.1%)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0만5,357건·35.4%)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5%) △고액자산가 기준 조정(1만962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5%)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등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