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찬민 의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9.16 16:41
검찰, 경찰 영장신청 두 차례 보완 요청 
지난 13일 세 번째 신청 검토 후 이날 청구

검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6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 요청을 받은 뒤 지난 13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를 토대로 빠른 일정 속에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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