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국내외 4개 단체가 청와대와 국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아티클19·진보네트워크센터·사단법인 오픈넷 등 국내외 단체는 의견서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서신을 드린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하의 의무에 맞게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표현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상 모호한 문구는 언론사에서 자기 검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선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삭제를 권고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 "보복적인 보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8인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