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명소 수성못 다툼...부당이득 소송에다 관리권 힘겨루기

입력
2021.09.15 17:30
한국농어촌공사, 대구시와 수성구 상대로 민사소송 30일 선고
수성구는 수성못 관할권 인수 추진

대구의 명소 수성못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수성구는 공사가 갖고 있는 수성못 관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와 대구시, 수성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성못 일대 공사 부지를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무단 사용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2017년 5년간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여기다 2018, 2019년 2년치를 더한 7년치 부당이익금은 대구시가 31필지 1만7,379㎡에 20억2,300만원, 수성구가 8필지 970㎡에 1억2,600만원 등 모두 21억4,900만원이다.

공사 측은 "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도 대구시와 수성구가 사전협의 없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무단점유하면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업인에게 쓰여져야할 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한해 전국 3,400여 저수지 유지관리 비용 3,700억원 중 1,500억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2,200억원은 수면임대료와 시설부지 사용료, 농업기반시설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수성구 관계자는 "도심 속 저수지인 수성못은 이미 농업용수 제공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중단한 지 오래고, 농어촌공사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땅"이라며 "공익 용도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수성구는 수 차례 수성못 일대에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다 공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예 수성못 일대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달라며 반격에 나섰다. 수성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수성못 북편에 1,3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을 조성키로 했으나 공사 측은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라"며 거부했고, 주민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서편 둑길을 넓힐 방침이었으나 '안전'을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체 용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려고 해도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거부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농업과는 아무 관련없는 수성못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시민의 수성못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수성못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입장이다. 수성못 21만8,000㎡의 부지 중 공사 소유는 15만5,000㎡이며 나머지 6만3,000㎡ 부지는 대구시 등이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사들였다.

김준기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은 "공사는 수성못의 안전과 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수성구가 관리권만 갖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구시가 수 차례 매입의사를 밝힌 만큼 소유권을 이전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성못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은 3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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