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는 한모(54)씨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 4명(3명 구속)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인수했다. 이후 A사가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A사 인수 대금을 갚기 위해 A사 자금 128억 원을 횡령하고 75억 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사의 현금 및 전환사채(CB)를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지급(배임)하고 이 중 77억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후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숙소, 대포폰, 도피자금 등을 제공받고 2개월간 도피하다가 5월 28일 검거됐다.
검찰은 한씨 등을 돕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600억 원가량의 증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운 증권사 직원 김모(38)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