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배달시키면 1만원 환급” 비대면 외식쿠폰 15일부터 재개

입력
2021.09.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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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단된 외식쿠폰 추석 앞두고 재개
배달앱에서 주문·결제까지 마쳐야 기존 실적 인정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7월 중단했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을 활용해 2만 원 이상 네 차례 주문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수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7월 중단됐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받으려면 외식비로 사용할 카드를 등록한 뒤, 해당 카드를 활용한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네 차례 주문해야 한다. 실적을 모두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별로 하루 두 차례까지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앱 주문ㆍ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문만 배달앱으로 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인 지원이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민간 앱 6개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등 공공 앱 11개, 공공ㆍ민간 혼합형인 위메프오, 먹깨비까지 총 19개다.

정부는 남은 외식쿠폰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 원(200만 명 지원)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1차 쿠폰 지급 당시 참여자 700만 명의 실적은 이번 쿠폰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사업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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