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차량 15대를 이용해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진로 변경을 하던 차량을 대상으로 3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7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전 차로가 2, 3개 이상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공범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공범을 모으기 위해 친구와 지인에게 보험금 일부를 줬으며, 공범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지만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감정 등 증거가 제시되자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와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