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주권 폐기물 주민협의체 운영비 법적 허용범위 초과"

입력
2021.09.06 18:54
시민단체, 명백한 위법 환수 요구
협의체 "주민 동의받아 적법 사용"


전북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가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섰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결과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전주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주민협의체가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초과 운영비 환수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협의체 운영비 과다사용' 의혹을 조사해 전주시에 시정 권고하고, 전북도에는 전주시를 감사하라는 주문을 의결했다.

실제 시는 매년 주민협의체에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억5,300만 원을 운영비 또는 법률 자문비로, 나머지 2억4,700만 원만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부터 8년간 위원장을 맡은 A씨는 가계 지원비, 업무추진비, 상여 및 여비 등 명목으로 현재까지 10억 원 이상을 전용했다고 추진위원회는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민사회는 쓰레기 대란 배경에 '지원기금의 주민협의체 위탁 지급'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영비 상한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을 다시 불러왔다"며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아 무법천지 같은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과다 전용과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행정 개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전·현직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은 "66만 전주시민을 볼모로 쓰레기 대란을 유발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불순한 행위가 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20년간 쌓인 악습을 청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행정 간 합의사항을 따져 폐기물매립장 직접 당사자인 주민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운영비를 사용했다"면서 "여러 차례 관계 부처 질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내용인데 이제 와서 큰 문제인 것처럼 꺼낸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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