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 승소 판결의 후속 조치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이를 취하했다. 이 회사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채권이 사실은 자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시스템’의 채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배상금을 받기 위한 후속 조치로 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받을 돈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동시에, 이 돈을 피해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추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압류 결정 이후 LS엠트론 측은 “우리가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 대리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대리인이 진술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압류 절차가 종료되면서,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도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