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7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했던 수사가 피해 부사관을 절망에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적지 않은데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부실 수사까지 엄정하게 밝히겠다고 장담하고 ‘단일 사건 최대 규모 수사’라고 공언하더니, 이러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겠다는 건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 2차 가해를 저지른 상관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 수사를 책임진 군사경찰, 군검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의 잘못은 명백했다. 성추행 증거물을 확보한 것은 군사경찰이 아닌 피해자였고,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망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은폐 압박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다 똑같다”는 절망의 말을 남겼다. 지휘관과 참모조직인 법무실이 사건을 덮겠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고도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지휘관을 위해 복무한다는 사실은 군 내 성범죄,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번 국방부 수사도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입증했을 뿐이다. 수사 결과는 결국 지휘 책임을 규명하기보다 꼬리자르기에 그쳤고 국방부 검찰단은 ‘한 식구’인 공군 법무관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소 결정을 수사심의위에 떠넘겼다. 교훈을 남기겠다면 이제라도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완전히 민간화하는 개선책을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