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끝내 후진... 30일 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2021.08.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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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추정 등 독소조항 일부 삭제
국민의힘 "법안 자체 폐기를"... 상정 불발
"판 바꾸는 제안 있었다"...31일 극적 타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독주가 30일 잠시 멈춰 섰다.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핵심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전격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통제를 위한 법"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는 데다, 청와대가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문턱에서 물러섰다. 양당은 31일 협상을 재개한다.

민주당, 고의중과실추정조항 등 뺀 수정안 냈지만...

국회는 종일 숨가쁘게 움직였다. 윤호중 민주당ㆍ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 이후 네 차례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후 10시쯤 결렬된 마지막 회동 후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듣고 내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에서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뺀 수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가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등을 애매하게 규정한 조항으로,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에 휩싸인 ‘열람차단 청구권’도 삭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성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 대상자가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합법적인 언론보도까지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물리쳤다.

청와대 '입법 강행 부담' 기류에 물러선 지도부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30일을 언론중재법 입법의 디데이로 정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끝내 물러섰다. 정국이 언론중재법 후폭풍으로 빨려들고,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 선택이라는 ‘폭탄’을 떠안는 것은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의 돌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당 최고위원들과 상임고문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고문단은 송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은 찬성하지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어 오후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법안 처리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발언에 나선 20여 명 중 3, 4명만이 "한 달가량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체로 오늘 처리하고 끝내든, 아예 포기하든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결국 타협안 택한 민주당.... "막판에 전혀 새로운 제안 오갔다"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은 결국 수정안 제시였다. 민주당이 수정안에서 삭제한 조항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조항이다. 이미 칼을 빼 든 '언론개혁'의 명분을 남겨 두되,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식으로 '타협'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31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받아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31일 협상 전망과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막판에 양당에서 오간 얘기는 완전히 판을 뒤집는 새로운 제안"이라며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서희 기자
강진구 기자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