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비판받은 위안부 보호법, 결국 철회

입력
2021.08.26 12:30
與 의원실 "다시 발의할 계획 없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반발과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날 철회가 완료됐다. 지난 13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신설 조항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더욱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보다 관련 단체의 보호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철회는 피해자를 포함한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인데,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재발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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