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세부 내용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의 농지 소유와 관련,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①"일회성이 아닌 정기조사로 가야 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선 세부 내용과 의원 실명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회의원 및 가족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3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3명 중 한 명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고 나머지 12명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김 국장은 ②'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내용 공개가 맞다고 했다. 그는 "경실련 자체 조사에서도 의원 27%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만큼 많이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적법한 소유인지' 의혹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③"국민들에게 밝혀야 수사기관도 성의 있게 수사한다"며 "권익위가 수개월간 당당하게 조사했다고 하고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 국장은 국민의힘과 당사자 의원들에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먼저 투기 의혹을 깨끗이 해명하고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불법·편법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해당 의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복당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맞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건물을 매각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된 만큼 수사가 필요하고, 당적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경실련의 입장도 확고히 했다. 그는 "의정 활동이나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논란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김 국장은 "농지 투기 실태에 대해 공직자를 포함해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고,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경작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