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압박에...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전면중단

입력
2021.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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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24일부터 주택 담보대출 중단
전세대출 등도 11월까지 취급 안 하기로
"대출 조여라" 당국 압박에 따른 조치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이 점차 세지자,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부동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증액, 재약정 포함) 취급을 중단한다. 이 기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도 전면 중단된다. 단 신용대출과 긴급생계자금(부동산 담보)은 예외로 취급한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빚 조이기'에 따른 조치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앞서 당국이 세운 연간 증가율 목표(5~6%)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올 7월 말 기준 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7.1%에 달한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시중은행에 연일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압박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을 포함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일부 은행들에 관리 대책을 별도로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꼽는 등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 대출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랐던 농협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협의 대출 중단으로 타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다른 은행들도 향후 대출 중단 등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대출 중단으로 다른 은행들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계빚을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김정현 기자